- 1990. 1. 4. 제정
- 1990. 8. 14. 개정
- 1995. 2. 1. 개정
- 1999. 8. 6. 개정
- 2005. 7. 8. 개정
- 2008. 1. 18. 개정
- 2010. 1. 26. 개정
- 2018. 11. 3 개정
- 2022. 6. 25 개정
- 2025. 3. 1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사고개발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Thinking Development)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간의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연구 및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개인 잠재력을 신장함으로써,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특별한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학회 장이 소속한 기관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현장교육개선(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교육연수
- 회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을조성하기 위한 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회원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정회원 : 다음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심리학, 교육학 및 기타 인접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고등교육 기관에서 1호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고있는 자.
- 교육 및 산업체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
- ② 일반회원
- 관련 분야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기타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일반회원은 다음 중 3-4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총회참석 및 표결권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본 회가 주관하는 공동연구 및 기타 각종 사업에 우선하여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본 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제공받을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본 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의 준수
- 본 회의 결의사항 준수
- 소정의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 이사회의 제명결의
-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이 탈퇴해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회원의 징계)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제재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칙에 의한 중요한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결석회원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명
- 총무이사 1인
- 이사
- 감사 1인
- 편집위원장
- 전문위원장(예, 연구윤리위원장, 학술위원장, 콜로키움위원장 등)
제18조(임원의 선임 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총무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감사의 선임은 총무이사의 선임 방법에 준한다.
- 본 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회지 편집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은 사고개발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른다.
-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 1년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는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은 3년으로 한다. 단,임기는 정기총회 개회 후 익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임기가 완료된 뒤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그 잔여기간을 승계하되, 그 경우에는 22조의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연임)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 회의 예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 23조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제 23조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4조(위원회의 설치)
- 본 회는 전문위원회(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콜로키움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운영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1/3이상의 재적 이사의 요구가 있을 시 15일 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학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사 무 국
제31조(사무국 설치)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총무이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32조(사무국의 구성)
- 사무국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둘 수 있다.
- 간사 약간명
- 서기 약간명
- 간사는 총무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서기는 총무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재정)
본 회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이사회비
- 보조금 및 기부금
- 기타 수입금
제34조(회비 책정)
정회원 및 일반회원의 연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35조(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4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계산서로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9장 보 칙
제38조(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위임장 제출자 포함)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시행 세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40조(회칙효력 발생)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회칙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회칙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