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연구위원회

대한사고개발학회 생명윤리연구위원회 규정

  • 2021.03.09.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대한사고개발학회 윤리규정」제1조 4항에 따라 대한사고개발학회의 생명윤리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한사고개발학회 생명윤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1. ①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2. ②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3. ③ 연구대상자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4. ④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제4조 (인간대상연구의 범위)

  1. ① 동 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한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본 학회지의 통상적인 동향 등과 관련하여하는 연구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위원회는 대한사고개발학회 편집위원회가 겸한다.
    1. 위원은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은 편집위원이 아닌 학회 정회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전반적 운영을 위해 위원 중에서 대한사고개발학회 편집위원장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3. ③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둔다.
  4. ④ 위원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사임 및 새로운 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과 간사 임무)

  1. ①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업무 총괄
    2. 위원회 소집과 회의 진행
  2. ② 위원회 간사는 편집간사와 겸직할 수 있다

제7조 (생명윤리 연구 심의의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한다.

  1. 투고 논문의 윤리적ㆍ사회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집하여 동의를 받는지 다음의 여부
    • 동의서 서식이 적절하고 적법한 지 여부
    • 동의서나 다른 설명서 등을 통해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는 지 여부
    • 위력이나 권위로 피험자를 모집하는 지 여부 등
  3. 위기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수립 여부 등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다음의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익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여부
    • 연구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 방안 등

제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①"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②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조사위원장은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등)

  1.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심의안건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위원은 해당 과제나 사안에 대한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생명윤리연구의 심의 절차)

  1. ① 각 투고 논문에 대해 각 심사위원은 [서식 8]에 의거하여 생명윤리연구 심의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본 위원회에 송부한다.
  2. ② 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 별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판정을 기초로 생명윤리연구의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3. ③ 위원회는 새명윤리연구 대상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서식 6]에 의거하여 심의한다.
  4. ④ 위원회는 불승인의 경우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5. ⑤ 연구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3일 이내에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 회의 참여 가능한 편집위원의 2/3의 동의로 인용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재심의는 하지 않는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논문의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제척 : 해당 논문의 연구에 참여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외하는 경우로서 위원 본인이 위원장에게 제척사유에 해당함을 알리거나, 위원장이 제척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면 심의에서 제외(피심의자나 다른 심의위원도 의견 제기 가능)
  2. 위원의 회피 : 피심의자가 특정 위원이 본인의 연구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위원의 제외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회피이유는 피심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의결로 회부 여부 결정
  3. 위원의 기피 : 위원 본인이 특정 연구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심의에서 스스로 제외되는 경우로서 기피 이유는 해당 위원이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승인 시 해당 심의에서 제외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적용한다.